하지원, 2008년 서울시의원 당시 벌금형 받아…김형오 “앞으로 보다 신중히 검증할 것”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소개한 여성인재 3인방 중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가 과거 전력으로 구설에 오르자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영입을 전격 취소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하 씨에 대한 영입발표를 했지만 과거의 법적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하 대표는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하 대표는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구성한 인수위원회에 발탁돼 청년특위 위원으로 참석했을 당시에도 이 문제로 한 차례 구설에 올랐었던 만큼 이번에 이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공관위 측에 ‘부실검증’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부위원장은 하 대표 영입을 누가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관위에서 했다고 하는데 누가 영입했는지 하여튼 착잡하다. 무조건 ‘1호 인재다’ 그런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할 일인데 이런 일이 터진 것”이라며 “영입인재들에 대해 앞으로 굉장히 철저한 검증,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영입인재 제보를 받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통합당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지난 20여 년간 환경에 투신한 자타가 공인하는 실행력 있는 환경전문가”라며 “지난 2009년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를 설립, 이후 10여년 동안 15만명에 이르는 청소년 등을 교육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시키고 있다”고 하 대표를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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