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과 의회건물 연결통로 건축물.. 포천시, 이행강제금 부과조차 안한 사실 인정?
일부 시민 “시민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범칙금 부과하는 시청과 시의회의 불법에 행정신뢰 무너져”?

포천시청.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8일 경기 포천시가 지난 2006년 이전에 설치된 시청과 의회를 연결하는 본관건물과 의회건물의 연결통로를 13년 이상 무허가 건축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일부 시민들로부터 포천시 행정에 강한 불만과 불신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18년 포천시 자체에서 이미 이 연결통로가 약18.72㎡의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며 당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포천시가 13년간 사용해오고 있는 포천시청과 의회건물 연결통로 무허가 건축물
사진/고병호 기자 

이처럼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행정과 예산 및 각 위원회별로 포천시의 전반적인 행정을 이끌고 인·허가의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불법건축물 단속, 처벌, 벌금 부과 등 대집행 등을 행정처리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개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포천시는 현재까지 이 무허가 연결통로의 설치과정이나 예산처리, 안정성과 준공과정에 대한 행정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은폐하는 것인지 모를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포천시민들과 지역사회에서는 포천시가 향후 이러한 행정처리에 어떠한 해결방안과 대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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