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g이상 드론 조종시에도 온라인 교육 필히 받아야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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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18일 국토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드론 분류기준으로는 250g이하는 완구형 모형비행장치에 해당하며 7kg미만까지는 저위험 무인비행장치에 해당한다.

다만 7kg에서 25kg 미만의 드론 경우 중위험에 속하고 150kg까지의 드론은 고위험 비행장치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중국, 독일, 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kg이상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비행경력이 6시간이상부터 가능해진다.

더불어 이번 ‘항공안전법’은 오는 5월경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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