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시티, 유럽축구연맹 결정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뒤집지 못하면 선수단 자유계약으로 풀릴 수도 있다

맨체스터 시티,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유럽축구연맹 결정 뒤집지 못하면 선수단도 자유계약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 사진: ⓒ게티 이미지
맨체스터 시티,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유럽축구연맹 결정 뒤집지 못하면 선수단도 자유계약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선수단이 붕괴될 위기에 쳐했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메르카토’는 17일(한국시간) “스포츠 분야 최고 변호사 존 메르자드에 따르면 맨시티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2시즌 출전금지 이후 선수 일부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독일 매체 ‘데어 슈피겔’이 맨시티의 재정 비리를 폭로한 뒤 UEFA가 클럽 파이낸셜 통제기관 ‘CFCB’를 통해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맨시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스폰서십 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과다 책정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15일 UEFA는 직접 주관하는 유럽 대항전 2시즌 동안 맨시티를 출전 금지시켰고 3,000만 유로(약 38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Financial Fair-Play)를 위반했고, UEFA와 별개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도 4부 리그 강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메르자드 변호사는 “맨시티가 UEFA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맨시티 선수단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맨시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수들은 FA로 풀려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UEFA의 결정과 EPL까지 징계를 내려지는 최악의 경우 맨시티는 UEFA가 주관하는 대회에 2020-21시즌, 2021-22시즌 출전 금지는 물론 4부 리그 강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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