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행사 대상 중 일부 가격 변동 없거나 미비”
일부 1+1 행사 2개 가격 그대로…“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할인행사 중 일부는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거나 가격 변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할인행사 중 일부는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거나 가격 변동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할인행사 중 일부는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거나 가격 변동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격 변동이 없음에도 할인처럼 보이는 표시가 있어 소비자가 이를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진행하는 할인행사에 대해 가격 변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할인 또는 행사가 진행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가격 변동이 없거나 크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사기간 중(8회 조사) 할인행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붙인 행사는 평균 10회였다. 21개 품목 중 1회 이상 행사 대상이 됐던 품목은 이마트 9개, 롯데마트 11개, 홈플러스 15개로 조사됐다.

행사 품목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이마트는 할인 또는 행사 대상 9개 중 2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가격 변동 차 10% 미만이 2개 품목, 30% 미만은 4개 품목이었다. 

할인이나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의 가격 변동 폭이 오히려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12개 중 4개 품목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이 30% 이상 차이가 났다. 

롯데마트의 경우 행사했던 21개 품목 중 할인 또는 행사 대상은 11개로 이 중 2개 품목이 가격 변동이 없었다. 반면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 10개 중 3개 품목은 20% 이하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홈플러스는 행사 대상 15개 중 4개 품목의 가격 변동 없었고 4개 품목은 10% 미만이었다.

가격 변동이 없음에도 할인 또는 할인 유사 표현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CJ제일제당 ‘스팸 200g*6’개 세트는 대형마트 3사에서 8회 차 조사기간 모두 1만4980원에 판매됐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1회를 제외한(12/21) 7회 차 모든 조사에서 가격표에 ‘가격 할인’ 표시와 할인 전 가격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가격 인하로 판단할 우려가 컸다.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속 만두의 경우 대형마트 3사에서 8회 모두 판매되었는데 이마트는 8회 중 1회만 인하했으나 8회 차 중 5회 차를 ‘행사 상품’으로 표시했다. 롯데마트 또한 동일 제품을 1회만 인하했으나 8회 차 중 6회 차를 ‘특별상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가격 인하 없이 8회 차 중 4회 차를 ‘행사 상품’으로 표시했다.

가격변동이 없음에도 할인 또는 할인 유사표현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
가격변동이 없음에도 할인 또는 할인 유사표현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볼 때, 가공식품에 한정된 것이나 할인이나 행사 여부가 반드시 가격에 조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할인행사 전후 제품의 판매 가격이 동일하거나 할인행사 등으로 가격이 소폭 변동되기는 하나,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소비자연맹의 할인 판매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소비자들 83.1%는 제품 구입 시 해당 품목의 할인 여부를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잦은 할인행사나 과장된 할인율 표시 등으로 인해 ‘할인·행사’에 관한 신뢰도는 실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 전 가격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51%였고 할인율이나 할인 전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할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4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79%가 1+1행사 시 경제적 이득을 기대한다고 응답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1+1 행사 일부 가격이 타 사의 2개 가격 수준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고려해 허위·부당한 가격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는 할인행사나 할인 유사 표현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1+1에 대한 명확한 정의, 표시 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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