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판결’ 캡쳐. ⓒITC 홈페이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판결’ 캡쳐. ⓒITC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의 판정승을 결정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확을 근거로 조기판결을 주장했는데, ITC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오는 3월 예정됐던 변론 절차 없이 10월 최종 판결을 받을 예정이다.

당시 LG화학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 4천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며 “또한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났다”는 이유로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조기패소판결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왔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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