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에 입찰 인센티브 늘린다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 항목 개선안. ⓒ코레일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 항목 개선안. ©코레일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철도용품 입찰에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용품 입찰 심사에 적용되는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 항목을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부정책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3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청년 고용창출기업 가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신규채용 가점 적용 범위를 넓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이나 노동시간 조기단축사업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정부정책 이행도를 입찰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청년 채용과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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