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5톤 형식승인과 달리 0.8~1톤 부족 '연관부품 수명단축'

형식승인 위반 리콜대상 부품 이미지 / ⓒ국토부
형식승인 위반 리콜대상 부품 이미지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만트럭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14일 국토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우선 문제의 트럭은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톤 부족)해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부품은 차축, 판스프링, 러버 스토퍼, 트랙암, 타이로드, 에어 벨로우즈 등 6개 부품에 달한다.

이에 당국은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지난 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했고,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 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나, 소비자의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기존 3년, 45만km→변경 8년, 1백만km)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내달 20일부터 전국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점검 후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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