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명·당헌 등 요건 충족…민주당 “창당 준비 및 등록 자체가 위법” 반발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미래한국당은 독자적 당원도 없고 독자적 정당 정책도 없으며 독립적 사무공간도 없다. 선관위가 가짜정당을 용인하지 않기 바란다”고 호소했지만 선관위는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해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황교안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한국당 탈당 및 제명 후 미래한국당에 참여하는 행위는 개정선거법을 무력화해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하려는 혐의가 있다. 창당 준비 및 등록 자체가 위법”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및 형법상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를 이유로 미래한국당 대표인 한 의원과 사무총장인 조훈현 의원까지 검찰에 고발한 상태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에 강력 대응하는 이유는 자당은 개정된 선거법상 정당투표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연동형 비례의석(30석)은 가져가기 어렵고 기존 방식대로 배분되는 비례의석(17석)을 통해 한자리수 정도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데 반해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 최소 10석에서 최대 14~15석 정도의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정작 한국당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 명분도 없다 보니 한국당의 이 같은 대응에 속만 태우고 있는데, 한국당은 이날도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겠다면서 미래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을 4명으로 늘리고 있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당초 비례한국당이란 당명으로 나서려다가 중앙선관위의 당명 사용 불허 결정에 당명을 변경하고 지난 5일 창당대회를 열어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정식 출범한 뒤 6일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신청했었는데,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총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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