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주일동안 72건 마스크 불법사례 적발...총 73만장 규모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불법으로 마스크 수십 만장 등을 해외로 수출하려던 사례가 무더기로 단속에 걸렸다.
13일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6일부터 일주일간 집중단속을 벌여 72건, 73만장을 차단했다.
이중 62건(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장, 시중가격 10억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이중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이들 불법수출 주요 단속 사례는,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신고해 축소 신고한 38만장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한국인 B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인천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이외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
또 다른 중국인 D씨는 마스크 1만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다른 일반 박스로 재포장(속칭 박스갈이)해 밀수출하려다 서울세관 조사요원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이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F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스크 15만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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