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6개월, 2심 징역 3년 실형 선고...대법도 유죄로 판단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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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댓글 조작 정황이 포착돼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동원 씨가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13일 대법원은 이날 댓글 조작과 뇌물, 불법정치자금 등 주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킹크랩을 이용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2016년 3월 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김 씨는 대선을 앞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인 이른바 ‘킹크랩’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의원에게 접근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재판과는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등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돼 있으나, 김경수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무관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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