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무관용 원칙'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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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오는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13일 경찰청은 이날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경찰청은 이날부터 4월 29일까지 77일간 274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37건 210명을 단속해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5명을 검찰에 기소송치하고, 146명은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경찰청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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