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과 뇌물, 불법정치자금 등 주요혐의 상고심 선고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댓글 조작 정황이 포착돼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동원 씨에 대한 최종 선고가 금일 가려진다.
13일 대법원은 이날 댓글 조작과 뇌물, 불법정치자금 등 주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 씨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김 씨는 대선을 앞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인 이른바 ‘킹크랩’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의원에게 접근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심 재판부는 2016년 3월 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단 이번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김 씨 등이 댓글조작 등에 인한 허위정보를 통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기에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연기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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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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