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와 향수 구입 가능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머랄드, 터기석, 비취등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해 관세도 면제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3월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와 향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사진=롯데면세점)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사진=롯데면세점)

지금까지 입국장 혼잡도 증가 및 국내시장 교란 우려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는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입국장 면세점의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은 거의 없었고, 담배 구매한도를 1인당 200개비로 제한할 경우 국내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머랄드, 터기석, 비취등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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