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0시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업자 생산 및 출고량 신고의무화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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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이름을 ‘COVID-19’로 명명했다.

12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COVID-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COVID-19라는 일부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름으로 사용되게 되며 우리도 영어로 명명을 할 때는 이 명칭을 따르게 된다.

특히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건의를 수용해 한글로는 ‘코로나 19’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정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 19’로 명칭을 부를 계획이다.

또 이날 김 차관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항공편은 전날 밤 8시 39분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우한 교민과 그 가족분들 147명을 태우고 오늘 아침 6시 23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 검역을 통과했으나 출발 직전 기내와 도착 이후 시행한 우리 측 검역에서 총 5명의 유증상자가 나타났고 이분들은 도착 즉시 국립의료원 등으로 이송하여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시행키로 했다.

때문에 앞으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1일 단위의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그리고 재고량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하루 동안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 그리고 판매처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이번 조치는 올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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