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품목조합도 그린벨트내 공판장 설치 가능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대시설 설치 허용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옮기는‘이축’행위가 허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즉 새로운 진입로,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는 토지로 주택 등의 철거일 당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이축을 허용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그린벨트(GB)관리전산망* 업무를 2월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린벨트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여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그린벨트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다.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그린벨트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2.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그린벨트 내 열수송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그린벨트(GB)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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