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인터넷 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 확산

메르스 사태 당시(2015년) 백신 임상 관련 테마주 A사의 주가추이. ⓒ금융위원회
메르스 사태 당시(2015년) 백신 임상 관련 테마주 A사의 주가추이.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이를 이용한 테마주와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루머·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및 확산을 계기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 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이다.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저하가 염려되는 분위기다.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 백신 임상으로 관련 테마주로 알려진 A사는 2개월 동안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으나 이후 급락했다.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를 생산하는 B사도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2개월 이내 주가가 급등했으나 이후 8월 말에는 주가가 급락했다.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 불공정거래 발생 또는 거품이 소멸할 경우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공동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루머 유포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중 감시 및 단속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 마스크, 세정·방역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매수추천 대량 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평균 주가상승률이 +27.9%인 20여 종목에 대해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와 해당 종목에 대해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실시했다.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유 주식의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증권게시판 등에 회사와 무관한 사업에 관한 과장 또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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