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관 퇴출·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등 제시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7대 사법정의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며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산하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법관 퇴출 및 전관예우 근절, 공무원 선거 개입시 처벌 강화,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등 7개 공약을 내놨다.

먼저 안 위원장은 공수처와 관련해선 “공수처는 대통령 영향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으며 수사개시권은 경찰과 전문 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에 수사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 정부경찰을 폐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일일이 중앙시스템화 등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전문수사단 설치에 대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제한되면서 마약, 조직범죄, 금융, 조세범죄에 대한 국가적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되는데 전문수사단의 수사에 관해선 법무부로부터 독립하고 의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 상설화와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검찰총장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법제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뿐 아니라 공무원 선거 개입 문제와 관련해선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려 공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사 및 소추기관, 사법 및 법관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며 공무원이 선거 개입할 경우엔 현재 처벌규정보다 3배 이상으로 형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청와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 장관 탄핵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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