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 vs 대여사업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타다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타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후진술 격의 입장을 남겼다.

이 대표는 11일 “19일 선고인데,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일단 최후진술을 올린다”며 “타다와 같은 카쉐어링이 활성화 되면 자동차 소유가 줄어드는 사회의 또 다른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쏘카를 창업한 계기는 우리 사회가 2000만대의 자동차 소유로 인해 생기는 환경적, 경제적 비효율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공유인프라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며 “실제로 1만4천여대의 쏘카와 타다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됐고 많은 수의 차량 소유를 대체하고 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타다는 법에서 명시한 글자 그대로 11인승 승합차, 65세이상, 그리고 장애인에게만 대여자동차 기반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금까지 160만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사랑을 받도록 만들었고, 1만2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택시와는 다른 대여자동차, 그 중에서도 카쉐어링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었고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기술기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법정에 서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며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그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한 번 더 살펴봐주면 고맙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달라. 포괄적 네거티브는 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서 열린 이 대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자동차 운전 사업의 형식으로 면허 없이 운송해 운전기사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이용자는 승객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타다 영업의 본질은 콜택시이며, 유상여객 운송에 해당하는 타다를 차량 대여라고 주장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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