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5등급 차량 운행제한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진은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제주와 전북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11일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북과 제주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전날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이날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2개 시도에 속한 민간 및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들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고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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