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지속 노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

한국가스공사가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한국가스공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가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파업을 계속하자 공사가 이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공사는 10일 “노조는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현행 정년 인정을 요구하며 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공사는 “전환방식과 관련해 정부 가이드라인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2년 이상의 협의과정을 거쳐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병행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직접고용 시 채용방식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접고용 시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와 병행해 일반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은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정규지부는 공사가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 된다면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사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공사 직원의 직접고용 반대)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공사는 파견 및 생명·안전분야(소방직)는 직접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자회사 방식의 경우 직종별 현행 정년(미화, 시설관리 65세, 그 외 직종 60세)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전환채용을 실시해 고용안정을 추구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대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사장실 불법 점거 등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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