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양스카이59조합과 토지주 법적소송 공방 및 피 터지는 갈등
찬성 측 “도시개발법 사각지대, 법 판결문 시가 인정 안한다” vs 반대 측 “조합임원진들 조합원 속였다”와 토지주 측 “주택조합사업 아닌 민간사업 추진”
의정부시 지속되는 양측 민원에 묵묵부답.. 양측, 법적소송 결과 기다리는 것 아니냐 비난 쇄도?
양측 모두 의정부시 ‘복지부동, 수수방관, 눈치 보기, 직무유기’ 등 주장 제기돼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10일 오전 9시 경기 의정부시의회앞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경기도가 승인한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의정부시가 공공의 이익과 도시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지난 2015년 6월 5일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로 사업이 시작돼 2020년 6월 4일까지 사업이 완료될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토지주와 (가칭)주택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사업이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한다는 조합 찬성 측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시의회가 10일 제2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해 17일까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와 그 밖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특히 이날은 안병용 시장을 비롯해 황범순 부시장 및 국·과장들과 13명 시의원들의 참석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 기간동안 조합 찬성 측은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의정부시의회 앞 시위모습.사진/고병호 기자 

찬성 측 조합원들은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는 공공성의 녹양동스카이 59의 문제점을 해결해달라고 시위 했으며 이들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도 의정부시, 경기도, 정부를 상대로 사업지연 피해대책과 도시개발법 정비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외에도 대법원 앞 시위, 의정부시청앞 시위, 지역구 국회의원인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사무소 앞 시위, 안병용 시장 자택 앞 시위 등을 지속해왔다. 

지난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사진/고병호 기자?
지난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사진/고병호 기자 

이들의 주장은 사업규모 약1조5000억원의 공공성 도시개발사업인 의정부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토지주와의 계약에 의해 추진돼 계획대로 순탄히 진행되다가 2017년 4월 주택조합사업에서 토지주가 조합원들이 모집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방적인 계약파기 통보와 민간주택사업으로 변경을 주장해 양측이 법적분쟁이 발생해 지금까지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 과정에서 토지주와 각종 법적분쟁이 발생해 현재까지 수 년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토지매매 약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에 조합을 반대하는 일부 반대 측 조합원이 비대위라고 주장하며 토지주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찬성 측 조합을 업무적, 행정적으로 반대하고 내부에서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대 측 조합원의 1,670여세대 중 최대 50여 세대 안팎의 비대측은 현 조합 측 임원들이 사업초기부터 조합원들을 속이고 지금까지 횡령,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토지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청 등에 찬성 측 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3파전으로 갈라져 법적다툼을 하고 있는 녹양스카이59사업은 의정부시가 토지주 측으로부터 고소 및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고 3파전적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이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의정부시가 복지부동, 묵묵부답, 수수방관, 직무유기, 직권 불이행을 하고 있다고 각종 비난을 하며 일부에서는 시를 고소 고발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찬성 측 조합 측은 ‘조합승인’을 요구하고 있고 토지주 측은 ‘민간사업 승인’을 요구하고 있고 의정부시는 찬성 측 조합에게는 조합승인요건이라고 주장하는 토지주 사용승락을 받아오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찬성 측은 그동안 소송결과에 현 토지주가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권한이 없다는 판결과 도시개발법에 사업 추진당시 토지주가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 토지사용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들어 의정부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토지주 측은 토지매매 계약이 해지된만큼 본인에게 토지의 권한이 있다는 주장과 의정부시가 토지주가 신청한 민간주택사업을 반려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업을 승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양 측의 공방속에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부지 사용과 토지주와의 토지매입 약정서 당사자 적격 유, 무효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 상고 중이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양 측의 분쟁은 의정부시로부터 양 측이 모두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시는 양 측으로부터 모두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항간에서는 ‘대법원에서 이기는 쪽’의 손을 의정부시가 들어줄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고 있고 의정부시의 소극적 행정대응 속에 ‘도시개발법’의 맹점과 의정부시가 모호한 법 조항을 유리한 쪽으로 법 해석과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권한과 법의 해석을 의정부시 자의적으로 할 수 없고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내분과 법적분쟁에 휩싸인 의정부 녹양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토지주와 시행 측 그리고 가칭)조합 측의 분쟁 속에 현재 가입된 1,670여 세대 수 천명의 조합원들이 재정적,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이 가운데에는 일반시민과 함께 공공사업성의 도시개발사업을 믿고 조합원에 가입한 공무원, 경찰, 교육계 등 최대 7,000~8,000명의 시민과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도시개발구역에서 먼저 입주까지 사업이 완결된 인근 아파트의 경우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해당 부지안에 사업정산과 조합청산, 해산이 양측의 분쟁발생으로 되지 않아 이 구역 내의 아파트 세대나 건축주들에게는 현재 ‘토지등기’가 나지 않고 있고 만일 앞으로 분쟁이 더욱더 길어질수록 조합이 정산 및 해산절차를 밟을 시에 추가 분담금이 각 세대별로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 구역 내 개인건축주나 세대별로 이러한 사실조차 공지되지 않은 상태이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도래되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행정조치 및 처리과정에 의해 이들과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충분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근 주상복합 신축 건물주의 경우 역시 위와 마찬가지 상황에 일부는 분양 및 임대금이 제대로 책정되지 못하는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현재 각종 민원이 의정부시로 쏟아지고 있으나 의정부시에서는 현재 뚜렷한 민원해결이나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공공성과 도시미관 공공이익을 위한  녹양역세권개발 목적의 인허가로 인해 의정부시와 경기도의 법적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까지 보여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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