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원천적 차단 위해
2020. 02. 11.(화) - 02. 29(토)까지 19일간
환불요청 시 사용일수 따라 차감금액(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처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스포츠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 휴관을 실시한다.사진/홍현명 기자 

[경기북부/홍현명 기자]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은희)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의정부시 정책에 따라 고령의 시민들이 다중이용하는 장암동 스포츠센터를 긴급 휴관한다고 밝혔다. 

장암동 스포츠센터는 일일 이용객이 1,500명으로 이중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용객의 약 30%에 해당하는 45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이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인 스포츠센터의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휴관기간은 2020. 02. 11.(화)부터 02. 29(토)까지 19일간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상황에 따라 휴관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설이용 회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환불요청 시 사용일수에 따라 차감금액(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강은희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국가적 차원의 비상상황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방역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