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연간 190일...단축 허용시 171일 수업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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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키로 했다.

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이번 중국발 사태와 관련 각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의 휴교사태가 늘어남에 따라 수업일수는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연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이도록 허용한 만큼 이번 ‘신종 코로나’사태로 인해 휴교할 경우 최대 19일까지 수업일수 단축이 허용돼 171일만 수업하면 되게 됐다.

또한 법정 수업일수가 180일인 유치원 경우에는 18일까지 단축이 허용돼 162일만 수업하면 된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신종코로나’ 사태로 휴업이나 개학이 연기된 학교는 총 592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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