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대상 선별적 격리

인재개발원 다솜관 모습 / ⓒ서울시
인재개발원 다솜관 모습 / ⓒ서울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인재개발원내 생활관에 입소시키기로 했다.

8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세가 현재 확산추세로서, 2,3차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자가격리자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자가격리자 중에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가족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시설격리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산하 교육시설 1개소를 우선 활용하기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시설을 마련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시립시설을 격리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한 바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둘째 서울시가 직영 또는 위탁관리하는 시 설중에서, 셋째 분리된 개별 공간(침실)을 갖추고, 넷째 주택가나 초등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당장 8일부터 우면동 소재 서울시 인재개발원내 숙소 30실(1인1실 기준)을 격리시설로 활용한다.

여기서 최대 14일간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조치하고 이상있을 경우에는 병원 이송·격리조치할 예정이다. 즉, 자가격리와 병원격리의 중간에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하여 시설격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1차 격리시설의 수용능력이 초과(80% 이상)하거나 상황이 ‘심각’단계로 접어들 경우, 2단계 대체시설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다.

격리시설 입소절차는,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별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격리 여부를 1차 판단하고 이를 서울시에 보고 후 시가 최종 결정하여 입소하는 방식인데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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