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살리기’ 사업에 들러리 입찰

SK건설과 삼성물산이 국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시사포커스DB
SK건설과 삼성물산이 국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SK건설과 삼성물산이 국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이들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4대강 사업 중 ‘금강 살리기’ 사업에 뛰어들면서 다른 건설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건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SK건설은 설계보상비로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을 국가로부터 각각 지급받았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했고 국가는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단독입찰임에도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형식상 입찰을 한 행위는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며 “반환 규정에 따라 국가에 설계보상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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