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통제 불능'...양심고백이냐 마녀사냥이냐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열받은 평당원들' 열린우리당은 지금 통제 불능 상태의 혼란에 빠져있다. 이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을 가려내려는 열린우리당 열성 당원들의 `양심고백' 운동과 ‘마녀사냥’이라는 엇갈린 시각 차이로 겉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에 맡겨진 표결을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와, `당원들은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지난 6일 자정까지 김원기 국회의장과 이해찬 국무총리를 포함, 의원 46명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및 기권 여부를 밝힌 가운데 답변 철회가 잇따르고 표결내용 공개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표출되면서 의원과 평당원 사이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지난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들간에 결국 언쟁이 빚어졌다. 첫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은 우윤근 의원이었다. 그는 "당원들의 충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양심에 속하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공표해서야 되느냐"면서 "자유투표는 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자유의사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후로 어떤 형태로든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이에 유시민 의원은 "국민들은 부결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없다"면서 "이런 상황을 보고 입을 닫고 있는다면 죽은 정당이며 당원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표를 던진 사람은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당원들에게 얘기해야 한다"며 "남에게 얘기해 줄 수 없는 것을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묻어버리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한명도 (공개한 사람 중에서) 반대표를 찍었다는 의원이 없지만, 반대표 찍은 것을 공개하면 공론에 붙여질 것이고, 용기있는 자세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절대 출당시키라고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부표를 던진 의원의 자발적 공개를 촉구했다. 그러자 임종인 의원이 나서 "(현 상황은) 150명의 의원들에게 100만명이 달려들어 `너 이리 나와, 죽여버릴 거야' 하는 것과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비록 찬성표를 던졌다 해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며,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의 위기는 (체포동의안 부결 때문이 아니라) 당원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이름 하에 한나라당 지지자인 중산층을 따랐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끝내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좌석에서 "잘 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문학진 의원도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갖고 하는 일인데 서로 눈치보는 이상한 기류가 형성돼 있다"면서 "50명 가량이 응답한 것으로 아는데 솔직히 이 50명이 진짜 찬성했기 대문에 의사 표출한 것인지 솔직히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할 수도 없고, 아주 더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개 의원들을 겨냥했다.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대해 강박하고 줄 세우는 것 같은 답답함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글을 띄워 게시판에서 집중적 비판을 받았던 이광철 의원도 이날 게시판에 또 다시 글을 띄워 "어떠한 순결한 주장도, 현실적 해법의 테두리 내에서 고민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100명이 넘는 의원이 자발적인 답을 해와 찬반을 누가 했는가 결과적으로 가려졌다고 할때 반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을 갈라서자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도 당원 게시판에는 "반드시 부표 찍은 의원을 밝혀내야 한다"는 당원들의 성난 목소리가 줄을 잇는 가운데 "지금 이같은 논쟁은 오히려 해당행위"라며 반박하는 글들도 적지 않게 올라왔다. 앞서 우리당 일부 평당원들은 지난 1일 당내 의원을 대상으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열성' 평당원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채택한 것으로 내용은 ▲이번체포동의안에 대해 찬,반 중 어느 쪽에 기표하셨습니까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우리당의 동료의원들에게 어떤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당 의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당원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등 3개 항목을 담고 있다. 이들 당원은 모임 직후 질의서를 소속 의원실에 전달하면서 4일 자정까지 답변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에 김원웅 유시민 강창일 권선택 김영주 박기춘 서갑원 안민석 유기홍 이화영 정청래 정성호 지병문 최재천 홍미영 의원 등 15명이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시한을 넘긴 뒤에 오영식 강기정 장경수 의원 등의 답변이 쇄도했다.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김원기 국회의장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표결에 불참했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응답자 중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으며, 전병헌 의원 등 몇몇만이 기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실명투표 등 제도적 개선을 제안한 상태다. 당원들의 집단적 움직임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반응이 주조를 이룬다. 정봉주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고 모두 비개혁적인가"라며 "당원들의 움직임은 의미가 있으나 색출해 출당시킨다는 `마녀사냥' 식 접근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지도부의 대응과 답변 의원들의 처신을 문제삼았다. 그는 "동의안 부결은 지도부가 대응을 잘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하고 "금배지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표결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지 않고 굴욕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현역 의원의 줄구속 사태와 관련, "소장파 검판사들이 현역의원을 떨어뜨리는 게 마치 출세의 지름길로 생각하는 듯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며 "일단 구속수사하고 보는 검찰의 관행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얘기가 나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기남 당의장의 방미로 의장대행을 맡은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은 6일 "당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개별 의원의 투표 내용 공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답변 내용을 스스로 철회한다는 뜻을 당 게시판에 올렸다. 이 의원측은 "설문지 답변은 보좌진이 이 의원과 대화를 통해 확인한 것이나 당 게시판에 올릴 것인지는 보고하지 않아 혼선이 생겼다"고 밝혔다. 우윤근 의원도 "보좌진이 올린 것"이라며 답변을 철회했다. 또 전병헌의원에 이어 이광철 의원이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을 강박하고 줄 세우는 것 같은 답답함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원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고, 또다른 초선 의원은 "이번 문제는 검찰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며 "인권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원들은 5일 "끝까지 (체포동의안 반대의원을) 추적하여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답변을 거부한 의원은 출당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나서 `양심고백'을 거부한 다수 의원들의 태도가 주목된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중진들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반대표를 던졌어도 찬성했다고 밝히는 의원들이 생겨날 것"이라며 지도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이번 운동을 주도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당원 박정욱(ID 박무)씨는 "어느 특정인을 몰아내고자 함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고 "다만 `우리 중 우리가 아닌 사람, 우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걸러 낼 것"이라면서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가져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당사자인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반대자 색출 행위에 대해 "다른 당의 일이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이 판단한 문제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면서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것은 구속감이 아니다'는 상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의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무기명 투표내용 공개는 시대역행적인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한선교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심과 소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한 안건에 대해 일부 중진의원들까지 당원들 압력에 굴복해 투표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면서 "네티즌들에게 찍힐까봐 자아비판을 하고 굴종하는 모습은 헌법기관다운 행동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여당의 인사문제에 대한 실명투표제 도입 채택에 대해 "북한의 5호담당제와 유사한 국회의원 10호 담당제를 시행한다고 하는 시대역행적 일"이라면서 "국회를 권력기관의 통법부로 만들고 소신투표를 제약하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탄압수단이 될 것이 뻔하기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덕룡 대표권한대행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에서) 실명투표를 한다는 것은 정치를 저급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박 의원 대한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국회의원들의 `동료 의원 감싸기'이라는 두 요인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여대야소 정국이라는 점에서 표결결과는 여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부(否)표'를 던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정국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결과는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돼 향후 선거법 위반 등을 비롯해 검찰의 정치권 수사를 둘러싸고 정-검간 대치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86명 의원이 참여했고 표결 결과 `가(可)' 121, `부' 156, 기권 5, 무효 4표로 가결정족수 144표보다 23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중 11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민주노동당의 경우 `찬성 당론'을 정해 표결에 임했다는 점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중 30~40명이 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비록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6대 국회 이후 16건(대상 의원 14명)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안건을 포함해 8건은 부결되고, 6건은 자동 폐기됐으며, 2건은 철회됐다. 17대 국회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국회개혁에 대한 여망에 부응해 전체 299명 소속 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87명이 `새인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이번 결과는 상당한 충격을 줬다. 더욱이 각 당은 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었다.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도 검찰의 무리한 체포동의안 제출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동의안이 제출된 후 한나라당은 "박 의원이 그동안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는 등 적극 협조해 왔다"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검.경의 과잉수사 의욕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한선교 대변인은 "전국구 의원이 국회의원사무소를 설치해 합법적인 정치자금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지구당이 없어진 지금 모든 국회의원은 박 의원과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부결의 당위성을 지적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당일 본회의에서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박 의원 혐의의 중대함을 주장하며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물론 `동료의원 감싸기 심리'도 상당히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거나 검.경의 수사가 진행중인 의원들이 60여명에 달하는 데다가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가 나올 경우 추가 기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검찰은 선거법 수사에 있어서 엄정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의원들에겐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비쳐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30~40명이 체포동의안 부결 대열에 가세한 것은 그만큼 `동병상련'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선거법 적용이 한쪽 측면에서 일변도로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동정론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로인해 17대 국회가 역대 국회와는 다른 개혁된 모습을 기대했던 일각에서는 "정치신인들이 제도권에 들어오더니 구세대의 구태정치부터 본받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현 정국이 여대야소 정국이기 때문이 과반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비난여론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없었다면 체포동의안 가결은 무난했기 때문이다.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내세워온 열린우리당으로선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표결결과로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향후 정-검간 긴장관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의원체포동의안과 석방결의안 의결시 의원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의 대표 발의로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이 법안은 의원체포동의안 및 석방결의안 의결은 전자투표를 실시해 의원들의 실명을 기록하고, 의원체포동의안은 제출된 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석방결의안은 기존 20명 이상의 서명으로 가능토록 한 것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가능토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 부대표는 "회기중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석방과 관련해 `동료 감싸기'라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와, 깨끗한 정치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천정배 대표도 최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의원실명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석방결의안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실명투표로 바꾸는 것은 즉흥적"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이 밝히고, "국회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도입한 것은 의원들이 권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소신대로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나라가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는 역사적 배경과 논리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선 "체포동의안 부결이 `박 의원을 수사하지 마라, 무죄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국회가 열려 있으니 끝나고 난 뒤 그 때 가서 필요하면 사법부가 처리할 문제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열린우리당 내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반대 의원 색출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초선 의원 길들이기'라는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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