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 전개

▲ 민주노총 최용국 부산지역본부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5월 30일(수) 오후께 전국 동시다발로 전개했다.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오후 3시에 조합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주최로 열렸다.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의 목적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08년 최저임금 기준을 현실성 있게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936,320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기준은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인 936,320원은 노동자 가구당(3.6인) 최저생계비 2,886,700원(통계청)은 물론 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 1,203,560원에도 미달하는 아주 적은 액수이다. 꼭 필요한 데만 써도 한 달 살아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한 달 936,320원의 최저임금은 결코 무리한 액수가 아닌 것이다.”며 최저임금 월 936,320원 요구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선포식 투쟁사에 나선 천연옥 공공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최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최고임금액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결정하는 최저임금액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월급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그 월급액이 한달 겨우 78만원 남짓이다. 대학 1년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이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며 현실성 떨어지는 최저임금액에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택시노동자는 운행수입 중에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만을 임금으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적용 판정 시 사납금은 물론 초과근무 수입금까지도 포함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노동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왜곡된 임금체계와 최저임금법의 허점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다.

또한 감시단속업무(경비, 수위, 보일러공, 물품감시원, 자가용 운전기사 등)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액에서 30%감액된 액수를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어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20%로 감액한다고 법을 개정했으나, 최근 노동부가 다시 30% 감액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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