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문제없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했다. ⓒ카카오페이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했다. ⓒ카카오페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제 카카오톡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204만주(60%)을 취득하며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내달 증권사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의 최대 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심사가 중단됐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증선위가 심사를 재개했다.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했지만,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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