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 가치 하락 없다면 반품 가능

제품 박스에 부착된 스티커. ⓒ공정거래위원회
제품 박스에 부착된 스티커.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며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현 SSG닷컴)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 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 역시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제품 상세페이지 내 반품·교환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제품 상세페이지 내 반품·교환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양사의 이 같은 행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일부를 보면 입구에 환불불가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데 이 역시 법 상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 해당 법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에만 해당한다. 오프라인 구매의 경우 판매자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사전 고지한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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