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유출된 공소장 내용 관련 "유출 경위 등 확인해봐야"

추미애 법무장관 / ⓒ사진 시사포커스 DB
추미애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것은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했다.

5일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자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해 있어 국민의 공개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이를 방치코자)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의논을 모아 이미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는데 이것을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제출 취지에 맞춰 제출할 것이며 앞으로 공소장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를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추 장관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또 추 장관은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공소장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를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재판 받을 권리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앞서 전날 법무부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13명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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