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정치편향 교육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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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헌정 사상 첫 18세 선거를 앞두고 교원들의 정치편향 교육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국회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교원이 교육의 정치중립을 위반할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교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초중등학교 내에서의 선거 운동을 규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의 국민은 오는 21대 총선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내 정치편향 교육과 후보자 및 학생들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일선 교육현장이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학교에서 정치편향 시험문제 등 전국 고등학교 곳곳에서 정치편향 이슈가 일어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는 이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같은 날 곽 의원은 “특정 교원에 의해 고등학교 교실이 정당인 당원교육 현장으로 변질돼선 안 될 것”이라며“개정안이 4.15총선 전 본회의를 통과해 교육의 정치 중립성과 학생의 공정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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