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첫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한 국민 57만 명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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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제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서고, 8만 5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등이다.

특히 한 관계자는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집계한 지난 1월까지 현황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으며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 8238명으로, 2018년의 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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