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에 대해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한 대표소송 추진해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020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신뢰 1등 금융그룹을 향한 동행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음에 따라 연임 결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지난주 목요일 DLF 사태 제재에 관한 세 번째 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승인할 경우 제재가 확정되며 이 경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최근 손태승 회장에 대한 연임을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즉각 그 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양 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상응하는 책임추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의 최종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고 이번에 재재심의위원회가 해당 제재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금융위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제재와 상관없이 개인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개혁연대는 “손태승 회장은 스스로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의 뜻을 접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조속히 연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일 손태승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고자 한다면 이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태승 회장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DLF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며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또는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 최종 책임이 있는 손태승 회장을 상대로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표소송을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하나금융그룹 역시 함영주 부회장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추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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