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시즌 3배 정도 생산량...하루에 전화만 200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마스크 제조업체 ‘웰킵스’의 박종한 대표는 마스크 매점매석에 관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박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적 재난 사태에 평소 시즌의 3배 정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매점매석에 관련해 “최소 10억 정도 물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 대표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불거지면서) 명절 다음 날부터 평균 판매의 100배 정도 판매가 오버되고 있다”며 “국내 내수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시는 분들이 매집 행위를 하고 있어서 수십억 개 수준의 물량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하루에 전화가 200통 가까이 오고 심지어는 120억을 그냥 통장에 선입금해 줄 테니, 우리한테 물량 다 다오식의 접촉도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특히 유학생 아니면 중국인 보따리상, 조선족, 이런 분들이 국내에서 1만 개나 2만 개, 많으면 10만 개 정도를 매집해서 중국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의 부가 이익이 5배에서 1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한다”고 했다.
또 “(현재) 중국의 성정부 등에서 마스크를 매집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파견을 와 있으며 마스크업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었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며 120억 접촉에 대해서는 “브로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는 “자사는 마스크 출고가를 1원도 올리지 않았으며 매점매석과 관련 최소 10억 물려야고 그다음에 제조 정지시키고, 인터넷 판매자 판매 정지시키고, 영구적으로 온라인 허가 못 받게 하고, 또 징벌적 과태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한 마스크를 평소의 20배 폭리를 취했던 개인 온라인 사업자가 5억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최근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온느 6일께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표하고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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