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사진/고병호 기자
의정부시청. 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의정부시는 1월 30일 여권민원실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실무진과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현재까지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과 의정부경찰서에서 신청·발급하고 있으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정부시 여권민원실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혁 시민봉사과장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으로 1949년 제네바협약에 가입된 국가(86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을 준비하여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접수하며 되고 발급까지 3~4일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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