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허위진술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조치"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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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게 된다.

3일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게 된다.

이날 발표에서 복지부 차관 겸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우선적으로는 입국 절차에서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된 기존의 비자, 사증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것을 함께 시행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중국 현지 항공권 발권시 해당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소의 건강상태 질문서 증거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며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내외국인 별도로 입국절차를 밟게 되며 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적용된다”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게 된다”고도 했다.

특히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으로 군인력 등 인력 확충, 통신망의 추가 설치 그리고 별도공간과 시설에 대한 확보 등의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사증 발급은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현재 오는 9일까지는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방지를 위해 과감한 격리조치가 시행되는데 현재는 일상, 밀접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접촉자를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나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는 내일부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시행이 될 예정이며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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