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 당시 약국에서 해열진통제 구입 사실 확인
해열제를 구입한 약국 임시휴업 조치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를 다녀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확인된 중국인 관광객은 우한 출신으로 이미 발열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동선 추적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거쳐 중국으로 귀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제주 여행 당시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사실을 CCTV 분석 및 방문조사을 통해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A씨 딸과의 전화 연락을 통해 1월21일부터 25일까지의 일자별 동선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CCTV 확인 및 방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지난 1월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에 위치한 H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H약국의 약사는 제주도 방역담당자와의 면담에서 “A씨가 약국에 들어와 소지하고 있던 약을 보여주었고, 해당 약을 확인해본 결과 기침과 해열제 성분이 든 해열진통제였다”고 진술했다.

제주도는 이에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입도 전부터 기침과 발열 등 유증상 발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와 제주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한 철야 CCTV 분석작업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A씨와 같은 항공편으로 입도한 다른 중국인 관광객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A씨가 해열제를 구입한 약국에 대해선 약국의 협조를 얻어 임시휴업 조치를 했다.

한편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중국 우한 출신으로 우한에서 양저우를 경유해 제주도로 입도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행동수칙.사진/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행동수칙.사진/질병관리본부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