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귀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중국으로 귀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지난 1일 제주 여행 후 중국으로 귀국한 중국인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라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란 제주도가 정부에 후속 조치를 공식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우한폐렴의 도내 차단을 위해 정부에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중국인 제주도 무비자 일시 중지’, ‘잠복기 해당자의 질병관리본부 사례 관리에 포함’ 등 세 가지 사안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이 같은 공식 건의는 1일 2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긴급종합점검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례 정의의 범위가 협소해 중국인 관광객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증상발현 이전 잠복기 동안의 대상자 동선 및 접촉자 파악 제외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한정된 인력과 시간의 운용에 따른 문제로 이해하지만, 발생 가능한 검사대상자,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의 업부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정부는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제주도가 건의한 바 있는 중국인 대상 무비자 일시 중지 조치를 재차 촉구하다”고 강조하면서 “질병본부에 대한 사례정의 및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을 잠복기 기간도 포함, 운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사진/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사진/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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