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일부 유지한 채 '직권남용죄' 적용 힘들다 판단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와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죄’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재판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전원합의체는 직원남용 혐의 등의 일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경합범 관계와 포괄일죄 등 일부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이들의 사건을 맡았던 특검은 당시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7년과 6년을 구형한 바 있지만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징역 3년, 김종덕 전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당시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 전 실장에게 오히려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려 선고한 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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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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