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속적인 협의 필요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8일 청와대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8일 청와대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공사가 입장문을 내놨다.

한국가스공사는 29일 “가스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가이드라인 상 전환방식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공사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직 노조가 전날 “2017년 11월 21일 이후 15차례의 노사전협의와 6번의 집중회의 등 2년이 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도 없이 자회사 전환만을 종용하고,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뒤에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호소한 데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자회사 전환을 미끼로 정부가 고령자 친화직종의 정년을 65세로 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마저도 공사는 직접고용시 미화·시설 노동자의 정년을 5년을 줄여 60세로 못 박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 1200여명 중 60세 이상의 노동자 150여명은 전환 동시에 해고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파견·소방 직종은 직접고용으로, 나머지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시행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2017년 11월 이후 비정규지부·공사·공사노조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집중협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는 가스공사가 직접고용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스공사에 직접고용된다면 공사의 사내 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되므로 정년의 변경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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