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 책정의 어려움 대폭 해소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울산시는 정부의 기초생활급여 확대 추진에 발맞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나선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 재산액은 5,400만 원 공제에서 6,9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되고, 월 수급비는 2.94%(1인 가구 월 1만 5,000원) 상향된다.
또한 만 25세 - 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 사업 소득을 70%만 반영하고 30%는 공제하여,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지난 해 보다 생계비를 더(1인 가구 최대 월 15만 8,000원) 받게 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척추 엠알아이(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및 당뇨병 관리기기를 급여 항목으로 확대하고, 입술입천장갈림증 환자 등록제도와 희귀, 염색체 이상을 앓고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를 신설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오는 2월에 광역자활센터를 개소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 연계하고 일할 수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활사업 일자리를 기존 500여 개에서 1,000개로 두배 확대하는 등 자립 지원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여 받은 금액 일부(3년간 월 5만 원 - 10만 원)를 저축하면 시에서도 해당 금액 만큼 매칭 적립하거나 장려금 등을 통해 자립과 자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나 실직·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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