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해 제주도지사에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해야”

부상일 자유한국당 제주시을 예비후보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부상일 자유한국당 제주시을 예비후보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21대 총선에 제주시을 지역구로 출마한 부상일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28일 우한 폐렴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은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보수의 새길, ABC’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최종호 사무총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제주특별법 197조를 개정해 제주도지사에게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부 예비후보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제1항으로 특별히 제약을 받는 세계 24개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선 사증이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곳’임을 강조한 뒤 2019년 기준 월 평균 9만여 명(하루 평균 3000명)의 중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우한 폐렴으로 야기된 국가위기상황이 경계단계로 상승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부 예비후보는 “제주 입국자 중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도민 안전에 적신호가 켜지고, 도민의 불안은 제주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지경”이라며 “출입국행정을 담당하는 당국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 출신인 부 예비후보는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감염병 환자가 아님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중국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한시적 제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각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선 제주도지사가 긴급하게 무사증 입국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법 조항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최종호 사무총장은 “향후 보수의 새길 abc는 보건복지위원장 출신 이 의원과 부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고 우한 폐렴 종식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