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문제없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파란불이 켜졌다. 카카오가 은행업에 이어 증권업도 가능해진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전일 내렸다. 내달 5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약 400억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의 최대 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심사가 중단됐고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증선위가 심사를 재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지불해야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최종 심사가 남아있는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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