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 프리미엄’ 월(月) 중도해지 제한, 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업무개선 명령

방통위가 구글LLC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튜브 캡쳐
방통위가 구글LLC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튜브 캡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방통위 제재를 받게 됐다. ‘1개월 무료 체험’ 이후에 마음대로 유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LCC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했다.

아울러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 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방통위가 구글LLC에 대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구글LLC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고, 방통위는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LCC 측은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멤버십 해지 후 최대 29일간 오프라인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므로 일할환불의 예외로 인정되는 다운로드 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인 월 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구독취소ㆍ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금 4억3200만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 구글LLC는 안드로이드 O/S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이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사실을 알렸을 뿐, 가입 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표시해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함으로써 이용자가 실제 결제하여야 하는 이용요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구글LCC에 ▲유료서비스 제공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잔여기간 이용요금은 적정 수준의 위약금 외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것과 ▲서비스 가입 화면을 통해 이용요금, 취소 및 환불 정책, 서비스 철회 기간·방법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할 것을 명령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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