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긴급복지예산 전년 대비 40% 증액

울산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 김대섭 기자
울산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 김대섭 기자

 

[울산ㆍ경주 취재본부 / 김대섭 기자]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현행 '긴급복지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울산형 긴급복지' 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형 긴급복지 예산'은 총 4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액됐다.

지원 내용은 생계 위기 시 4인 가구 기준으로 1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의료 위기 시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한다.

그 외 화재 등으로 임시 거소가 필요할 경우 35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일자리, 소득 여건 등이 악화되는 겨울철을 맞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복지여성건강국장을 총괄로 하는 '울산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이 수행하고 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취약계층은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난방비 등 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겨울철이 특히 생활고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복지 이·통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자 등 다양한 인적 안전망의 적극적인 협조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면서 "경제적 위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구, 군 및 시 복지 담당 부서 및 울산 해울이 콜센터(120)로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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