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상승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올해 전국 22만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부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고, 지난 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집계결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전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으며,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산정됐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지난해 53.0%에 비해 0.6%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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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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