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아파트청약 업무,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게 된다.
1월말까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업무이관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 화면(사진=국토부)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 화면(사진=국토부)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된다.또한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하였다.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하여,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 영업일 09:00~17:30)를 운영한다.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며, “2월 1일(토)부터 2일(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되어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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