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시사포커스 / 이민준 기자] 최운열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법무부는 상장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작년 9월 입법예고한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히며 해당 시행령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재직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며, 사외이사가 특정 회사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재직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에 대해 일부 재계와 언론은 ‘기업의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업 지배 구조를 경영진과 사외이사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CEO를 비롯한 경영진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재직할 필요 있다. 반면 조직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의 재직 기간은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면 경영진과 조직 논리에 포획되어 다수의 주주보다 대주주 혹은 CEO 등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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