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시청 안 했으면 7일 이내에 전액 환불 가능

KT 등 IPTV 3사 VOD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했다. ⓒ뉴시스
KT 등 IPTV 3사 VOD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인터넷TV) 3사 VOD(주문형비디오)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앞으로는 고객이 월 정액 VOD 부가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이를 시청하지 않았다면 취소·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IPTV 3사에 VOD 요금 약관 시정을 요구했고, 업체들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부터 수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앞서 KT가 월 정액 VOD 상품에 가입하고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채 당일 취소한 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청구한데 따른 시정 명령이다. KT는 관련 약관을 내세워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나머지 2개 사에도 동일한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또한 통신 판매업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으나 IPTV 3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 약관 적용으로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7일 이후 해지 시에는 가입 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 중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다면 IPTV 업체가 1개월 요금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할인 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관련 업계가 이용약관을 자체 점검해 해지 및 환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료방송 및 OTT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 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 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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